17개 시.도교육청 2,520억원 예산…고등학교 3학년 44만명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실행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에 따른 것으로 2020년 고 2, 3학년 88만명, 2021년 전학년 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2,520억 원 편성을 완료하여,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며,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인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 5%는 그대로 부담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학생, 학부모,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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