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정법인 전국행정사회가 행정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전국행정사협회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청과 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거, 행정사 자격취득자를 상대로 이론교육 20사간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실무수습 40시간을 행정사 사무실 및 행정관청 견학으로 총 60시간의 법정의무 기본교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추어 행정사 실무수습 교육을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Weber Meeting)으로 실시하게 됐다. 수강생은 스마트폰과 PC 등을 이용해 자택에서 수강이 가능하며 양방향 질의응답 등 전국 어디서나 행정사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첫 교육일정은 4월 20일부터 29일까지이며, 행정안전부 및 시. 도 지침에 따라 행정사 기본이론 소양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반면, 실무수습은 행정사 사무실 및 행정관청 등을 방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입각하여, 조 편성을 통해 현장실무 수습 수업으로 진행된다. 운영기간은 코로나 위기대응 ‘심각’ 단계 기간에 한하여,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하고, 교육 효용성과 시스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지속 여부를 확정 할 예정이다

교수진은 분야별 전․현직 공․사직 행정사 실무 교수와 현 행정사사무소 대표 등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로 각 과목별 최상의 강사진으로 창업실무 경험자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안전부 법정교육 지침에 의거 행정사제도의 이해, 계약실무 및 민원행정실무,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출입국 관리업무, 부동산 및 토지보상 청구, 영업정지, 권리구제, 학교폭력, 국가보훈·유공자 등록실무, 차량등록실무, 교통·사실조사, 음주운전 구제업무 등으로 구성된 기본소양교육(20시간)과 각 업무별 서류작성 및 실무수습, 견학 등으로 진행되는 실무수습교육(40시간)으로 구성된다.

전국행정사협회는 2015년에 행정안전부 인가를 받아 행정사 자격취득자 법정 실무수습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증 받아 전국 각 광역시, 도지부, 지회, 회원사를 두고 그동안 많은 수료자를 배출하여 행정사업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각. 관공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물론 군․경찰 등 다양한 직군의 공․사직 퇴직자들이 행정사 교육을 받고 있으며 본 협회에서 행정사 수료자 중에는 전, 장관, 차관 고위공직자 분들과 군. 경찰 행정공무원 분들이 본 협회에서 실무수습교육을 받았으며 그동안 약 3천 여명 이상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창업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인 행정사는 취업. 창업 시 다양한 행정기관 관련 업무를 대행하며 행정관청의 인․허가업무, 토지보상, 출입국관련업무 등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고 번역, 제출 대행, 신청, 청구 및 신고 등 법원을 제외한 모든 행정관청의 서류접수 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국가공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누구나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법정의무교육인 합격자 기본교육을 받아야 취업, 창업을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국행정사협회(www.naa77.co.kr) 로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www.naa77.co.kr 【문의 1522-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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