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상 기자
윤택상 기자

최근 GS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 위탁관리 업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 존재하는 건설사 또는 시공사 중 철근을 빼먹는예는 상당수 존재하고 그외 부실공사를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 역시 적지않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실공사나 하자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구분없이 해당 관리소장의 의무로 관리소장은 이 문제를 입주자 대표나 관리단장에게 보고하는 외 관리소장이 속한 건물 위탁관리업체에도 보고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고 또 이러한 문제 방지및 해결을 위해 대다수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 또는 오피스텔 관리단장간 계약서에 시설관리가  최우선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위탁관리업체는 시설관리를 관리소장 1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  관연 해당 관리소장들이 이를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게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이럴 경우 그 피해는  세입자들에 이어 소유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대다수 위탁관리업체들은 자본금이나 직원 보유면에서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다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 또는 관리단장간 계약시 업체에서 공급하는 직원들 급여와 보험료 및 퇴직금 외 포함되는 위탁관리업체 기업이윤은 업체간 치열한 경쟁을 감안할 때 매우 열악한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들은 관리소장직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나 경험 등을 갖추지 못한 인력을 관리소장으로 고용해 공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리소장들은 현장에서 일을 배우며 근무할 수 밖에 없기에  이런 상황에서 관리소장이 계약에 명시된 사항 모두를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또 부실공사나 하자를 파악하는 방법은 육안검사와 전문장비를 통해 이뤄지는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기둥아래 펀칭현상이나 콘크리트 강도 그리고 배근 간격 등은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럽다

그러나 육안 식별이 가능한 것은 철근 노출및 산화유무 또 철근이 노출 되었다면 이는 철근을 감싸고 있는 피복 시공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으로 이런 문제들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특히 건물내 벽에 금(크랙)이 발생했다면 이는 건물이 뒤틀리거나 시멘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을 수 있으며 배수가 안된다는 사실은  우중에  빗물이 바닥에 고이거나 또는 벽이나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문제는 관리소장들의 무관심과 업무태만으로 관리소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설관리나  안전문제 파악에 앞서 차순위 업무에 치중한다거나 사소한 업무를 안전문제보다 우선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는 안전불감증의 한 예가 될것이다

그외 위탁관리업체가 부실공사의 주역인 시행사 등에 의해 선정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소장이나 위탁관리 업체가 이러한 하자나 부실공사 문제에 대한 보수 보강 요구를 "갑" 입장인 시행사 등에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한 문제 역시 비리의 일부분으로 만약 이러한 비리로 인해 하자보증기간내-제척기간-하자 등에 대한 보수 보강 요구를 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사에 실사 요청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분소유주들이 겪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업무태만을 넘어 관리주체들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는게 변호사들 의견인 만큼 현장 관리소장들의 이러한 업무태만이나 업무상 배임등외 부실한 위탁관리업체가 일선에 나서는 문제를 예방 또는 처벌하기 위한 합동조사반이 필요하다고 할 것으로  합동조사반은 국토교통부를 비롯 검찰 국세청 외 학계의 건축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경우 특별지진하중 시공이 설계도면엔 포함되었으나 정작 구조계산서상엔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채 건축허가에 이어 건물 사용승인을 내주는 관청에 대한 뇌물공여 유무에 대한 조사 역시 반드시 필요함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합동조사단 구성이 시급하다는게 피해자들의 바램이다 뇌물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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